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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일일 운송수입금 미납’,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성실 근무 위반’ 및 ‘무단결근 및 불성실 근무’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932021-02-18비위행위
- 노동위잦은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업무변경 인사발령을 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면서 출근 후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현장입구에 대기하자 사용자가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다음날 출근을 독촉한 사실 등 여러 가지 상황…기각울산2020부해276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 중인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수습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발령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출근한 때는 이미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징계해고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62021-02-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불성실·저성과 근로, 시말서 제출 거부, 이중 취업으로 인한 근무태만)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492021-02-17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0. 7. 14. 외국인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전날 발목을 다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재해상태에 대한 확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522021-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견책 및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2020. 9. ‘불성실 근로’, ‘저성과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기각경기2020부해28392021-02-1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의 가족을 통해 사직 의사 확인 및 사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퇴직원의 서명이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기각서울2020부해31502021-02-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4가지 중 ‘업무방해’를 제외하고 ‘팀장에 대한 욕설 등 갈등 및 분란 조장’, ‘전보 지시 불응’, ‘장기간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취업규칙 …기각경기2020부해28472021-02-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직무 태만, 상습·지속적 근무지 이탈,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기각부산2020부해6002021-02-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근무태만으로 인한 현격한 운송수입금의 감소, 근로의 기준인 운행거리 및 근로시간의 미달, 근무태만(잦은 지각과 조퇴), 전액관리제 전액 납부 위반, 무단결근 및 무단결근…기각경기2020부해28412021-02-0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보고, 물품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보고, 물품 반출 및…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932021-02-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세 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113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32021-02-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는 ‘무단결근(2020. 8. 23.) 및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음, ② 근로복지공단은 무단결근일을 포함하여 2020. 8. 12.∼9. 22.(통원 42일) 기간에 대한 근로…각하서울2020부해30942021-02-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대직자를 세우고, 근무지 이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해고의사로 단정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62021-0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입주 세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료 직원과의 불화 및 입주민의 민원 제기 등이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542021-0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로부터 5차례 경고장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소…기각부산2020부해5472021-0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비번일 및 운휴일에 지속적으로 영업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고 비번일 및 운휴일 사적 운행으로 LPG 가스를 유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1년 1개…기각부산2020부해5852021-01-2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