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2-08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693
AI 분류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보고, 물품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보고, 물품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승인없이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휴게시간으로 이용하고, 상급자에게 근태상황을 허위보고하는 등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식품회사에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됨에도 작업현장에서 식품을 취식하고, 바닥에 떨어진 원재료를 재사용하는 등 비위사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과거 유사한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고, 누적된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가 지속되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보고, 물품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승인없이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휴게시간으로 이용하고, 상급자에게 근태상황을 허위보고하는 등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식품회사에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됨에도 작업현장에서 식품을 취식하고, 바닥에 떨어진 원재료를 재사용하는 등 비위사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과거 유사한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고, 누적된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가 지속되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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