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2-18 | 2020구합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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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피신청 부당거부 여부: 근로자가 기피신청 부당거부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유지 업무 미참여: 근로자가 2018년 간호교육인증평가 이행보고서 작성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학과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무태만 징계사유가 인정됨.
- 학과회의 불참: 간호학과운영규정 제18조 제6항 및 제20조 제3항, 제5항, 제6항에 따라 간호학과 교수는 학과회의에 참여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가 경고 및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참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발생시켰으므로 직무태만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교원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성실의무위반 불포함 주장: 교원인사규정 제37조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구체화하는 규정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징계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가 경고 처분 및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도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해당 징계사유 해당 행위가 간호학과의 유지·발전에 악영향을 미쳐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점,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해당 사안 감봉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안 감봉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범
2020구합7102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감봉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 I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4. 1. 부교수로 승진 함. 원고는 2016. 4. 28. 이후 간호학과 교수회의 및 학과 행사에 불참 함. J 간호학과장은 2016. 9. 30. 및 2018. 9. 10. 원고에게 학과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냄. 대학갈등조정위원회는 2018. 6. 11.부터 2018. 7. 5.까지 원고의 불참 행위를 논의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7. 11. 원고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고, 2018. 8. 13. 원고에게 송부 됨. 간호학과 학과회의는 2018. 9. 5.부터 2019. 5. 15.까지 10회 개최되었고, 원고는 10회 모두 불참 함. 원고는 2018년 간호교육인증평가 이행보고서 작성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 함. I대학교 총장은 2019. 6. 21.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 함. 참가인 이사장은 2019. 6. 28.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8. 14.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8. 22.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감봉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여부 음. 불충분한 조사 및 서류 미첨부 여부 음. 중징계 의결 요구의 절차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사안 감봉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3. 1. I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4. 1. 부교수로 승진 함. 근로자는 2016. 4. 28. 이후 간호학과 교수회의 및 학과 행사에 불참 함. J 간호학과장은 2016. 9. 30. 및 2018. 9. 10. 근로자에게 학과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냄. 대학갈등조정위원회는 2018. 6. 11.부터 2018. 7. 5.까지 근로자의 불참 행위를 논의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7. 11. 근로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고, 2018. 8. 13. 근로자에게 송부 됨. 간호학과 학과회의는 2018. 9. 5.부터 2019. 5. 15.까지 10회 개최되었고, 근로자는 10회 모두 불참 함. 근로자는 2018년 간호교육인증평가 이행보고서 작성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 함. I대학교 총장은 2019. 6. 21.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 함. 참가인 이사장은 2019. 6. 28.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8. 14.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8. 22.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당 사안 감봉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7. 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음. 음. 음. 음. 음.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1024 판정일 2021.0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기피신청권 침해 여부 음. 기피신청 부당거부 여부 음.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유지 업무 미참여 됨. 학과회의 불참 함. 교원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성실의무위반 불포함 주장 음. 징계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함.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2호 함.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함. 참고사실 원고는 초대 간호학과장으로서 간호학과의 기초를 다지고 2016. 3. 11. 간호교육인증평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간호학과 인증평가 5년을 통과시킨 공로가 있 음. 원고는 2018. 5.부터 2018. 12.까지 평택시 용역과제를 수행 함. 원고는 사학비리 교수임용에 대한 시정요구 차원에서 학과회의에 불참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교수간 갈등으로 인해 학과회의가 늘 파행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주장 함. 원고는 자신의 공적, 연구실적, 수상내역, 교원업적평정결과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 음. 특히, 교원의 학과회의 불참 및 주요 업무 미참여가 직무태만에 해당하며, 이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 판단 시, 과거의 공적이나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현재의 직무태만 행위가 학교 운영에 미치는 해악과 징계의 목적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교원인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사유라도 상위 법령인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징계가 가능함을 확인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본 판결은 교원의 직무 성실 의무와 학교 운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됨. 함. 음. 징계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0구합7102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감봉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 I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4. 1. 부교수로 승진 함. 원고는 2016. 4. 28. 이후 간호학과 교수회의 및 학과 행사에 불참 함. J 간호학과장은 2016. 9. 30. 및 2018. 9. 10. 원고에게 학과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냄. 대학갈등조정위원회는 2018. 6. 11.부터 2018. 7. 5.까지 원고의 불참 행위를 논의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7. 11. 원고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고, 2018. 8. 13. 원고에게 송부 됨. 간호학과 학과회의는 2018. 9. 5.부터 2019. 5. 15.까지 10회 개최되었고, 원고는 10회 모두 불참 함. 원고는 2018년 간호교육인증평가 이행보고서 작성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 함. I대학교 총장은 2019. 6. 21.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 함. 참가인 이사장은 2019. 6. 28.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8. 14.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8. 22.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감봉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여부 : 구 사립학교법 제64조에 따라 임용권자인 참가인 이사장이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불충분한 조사 및 서류 미첨부 여부 : 임용권자가 I대학교 총장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에 정한 서류가 대부분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였으므로 하자가 없 음. 중징계 의결 요구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할 수 있으며, 총장의 의견이 징계의결요구권자와 교원징계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하므로 하자가 없 판정 요지 교원의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사안 감봉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3. 1. I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4. 1. 부교수로 승진 함. 근로자는 2016. 4. 28. 이후 간호학과 교수회의 및 학과 행사에 불참 함. J 간호학과장은 2016. 9. 30. 및 2018. 9. 10. 근로자에게 학과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냄. 대학갈등조정위원회는 2018. 6. 11.부터 2018. 7. 5.까지 근로자의 불참 행위를 논의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7. 11. 근로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고, 2018. 8. 13. 근로자에게 송부 됨. 간호학과 학과회의는 2018. 9. 5.부터 2019. 5. 15.까지 10회 개최되었고, 근로자는 10회 모두 불참 함. 근로자는 2018년 간호교육인증평가 이행보고서 작성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 함. I대학교 총장은 2019. 6. 21.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 함. 참가인 이사장은 2019. 6. 28.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8. 14.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8. 22.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당 사안 감봉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7. 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64조에 따라 임용권자인 참가인 이사장이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불충분한 조사 및 서류 미첨부 여부: 임용권자가 I대학교 총장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에 정한 서류가 대부분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였으므로 하자가 없 음. 중징계 의결 요구의 절차상 하자 여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할 수 있으며, 총장의 의견이 징계의결요구권자와 교원징계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하므로 하자가 없 음. 기피신청권 침해 여부: 참가인에게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사전고지 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하자가 없 음. 기피신청 부당거부 여부: 근로자가 기피신청 부당거부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유지 업무 미참여: 근로자가 2018년 간호교육인증평가 이행보고서 작성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학과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무태만 징계사유가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1024 판정일 2021.0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기피신청권 침해 여부 : 참가인에게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사전고지 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하자가 없 음. 기피신청 부당거부 여부 : 원고가 기피신청 부당거부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유지 업무 미참여 : 원고가 2018년 간호교육인증평가 이행보고서 작성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학과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무태만 징계사유가 인정 됨. 학과회의 불참 : 간호학과운영규정 제18조 제6항 및 제20조 제3항, 제5항, 제6항에 따라 간호학과 교수는 학과회의에 참여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며, 원고가 경고 및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참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발생시켰으므로 직무태만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교원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성실의무위반 불포함 주장 : 교원인사규정 제37조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구체화하는 규정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가 경고 처분 및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도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 해당 행위가 간호학과의 유지·발전에 악영향을 미쳐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점,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봉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봉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요구 권한을 부여 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함.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2호 : 직무태만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판 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제시 함. 참고사실 원고는 초대 간호학과장으로서 간호학과의 기초를 다지고 2016. 3. 11. 간호교육인증평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간호학과 인증평가 5년을 통과시킨 공로가 있 음. 원고는 2018. 5.부터 2018. 12.까지 평택시 용역과제를 수행 함. 원고는 사학비리 교수임용에 대한 시정요구 차원에서 학과회의에 불참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교수간 갈등으로 인해 학과회의가 늘 파행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주장 함. 원고는 자신의 공적, 연구실적, 수상내역, 교원업적평정결과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 음. 특히, 교원의 학과회의 불참 및 주요 업무 미참여가 직무태만에 해당하며, 이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 판단 시, 과거의 공적이나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현재의 직무태만 행위가 학교 운영에 미치는 해악과 징계의 목적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교원인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사유라도 상위 법령인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징계가 가능함을 확인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본 판결은 교원의 직무 성실 의무와 학교 운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됨. 학과회의 불참: 간호학과운영규정 제18조 제6항 및 제20조 제3항, 제5항, 제6항에 따라 간호학과 교수는 학과회의에 참여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가 경고 및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참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발생시켰으므로 직무태만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교원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성실의무위반 불포함 주장: 교원인사규정 제37조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구체화하는 규정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가 경고 처분 및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도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해당 징계사유 해당 행위가 간호학과의 유지·발전에 악영향을 미쳐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점,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해당 사안 감봉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안 감봉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