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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5일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전직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운영대…일부인정충남2023부해5162023-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직제개편으로 지게차 운전원으로 입사한 전체 근로자 275명 중 근로자를…기각경기2023부해17702023-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원직복직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기 전 복직 조치를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기각경북2023부해3692023-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근로자의 희망부서를 확인하려는 조치로써 근로자를 2023. 4. 25. 자 관리팀으로 대기발령 하였으나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2023. 5. 24. 자 근로자의 기존 부서로…기각부산2023부해3202023-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을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각하경북2023부해3642023-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 및 배치전환이 징계인지근로자들의 사생활 문제로 인한 매장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명령임나. 대기발령의 정당성근로자1의 전 남자친구(이하 ‘제보자’라 함)가 근로…일부인정서울2023부해15972023-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모 그룹의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에 따라 조직을 개편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할 프로젝트 리더로 근로자를 임명한 결정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772023-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3. 6. 15., 6. 16., 6. 19., 6. 20., 7. 13. 등 수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들이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기각경북2023부해3682023-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용역계약 범위 외의 지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팀장 면직책 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③ 보직…기각서울2023부해16332023-08-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관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제출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에 근거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① 2023. 5. 15.경 채용 불가 의견을 전달받았고(참…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7352023-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격일제 근로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7192023-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부평2공장은 2022. 11. 26. 가동이 중단되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에 배정된 신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02023-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직무순환을 통하여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여러 부서의 업무, 기능 등을 경험하고 이해함으로 전체적인 부서 간의 업무효율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상당하…기각인천2023부해3862023-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에 대하여근로자는 2023. 2. 24. 사용자로부터 ‘2023. 2. 27. 자 전보 명령’을 받고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23. 6. 2. 우리 위원회에 전보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구…각하경기2023부해17072023-07-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직개편이 필요하였고, 구미사업소 생산관리 부분 강화하기 위해 생산관리 분야의 경…기각경기2023부해17012023-07-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초심판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원직복직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초심취소중앙2023부해7042023-07-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만약 부당인사발령이라면,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나. 근무내용·장소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기…기각인천2023부해3822023-07-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교차 진술, CCTV 및 근무 스케줄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1 모욕적 언행, 징계사유2 계산대 업무 떠넘기기, 징계사유3 업무 전달 사항 누락(차별…기각부산2023부해3072023-07-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인정 (구제)전북2023부해1192023-07-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제1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는 해당 행위의 전후 사정, 동기,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징계사유(부당한 업무지시)는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명…초심취소중앙2023부해7312023-07-2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