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8-02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369
AI 분류
원직복직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기 전 복직 조치를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기 전 복직 조치를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계약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기 전 복직 조치를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기 전 복직 조치를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계약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원직복직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기 전 복직 조치를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계약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기 전 복직 조치를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기 전 복직 조치를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계약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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