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7-27
사건번호: 전북2023부해119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만에 서둘러 해고를 속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다.
판단:
가.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만에 서둘러 해고를 속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관한 신뢰관계가 없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 9,817,417원이 적당함
쟁점:
가.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만에 서둘러 해고를 속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다.
판단:
가.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만에 서둘러 해고를 속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관한 신뢰관계가 없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 9,817,417원이 적당함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만에 서둘러 해고를 속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관한 신뢰관계가 없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 9,817,417원이 적당함
쟁점:
가.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만에 서둘러 해고를 속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다.
판단:
가.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만에 서둘러 해고를 속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관한 신뢰관계가 없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 9,817,417원이 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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