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시공휴일의 사업장 휴일적용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다근기1455.9-105591971-09-30
- 행정해석기존 비조합원의 유니언 숍 적용문제는 단체협약상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9281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한다면 지급시기 이전 퇴사자에게도 근무기간분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8981970-01-01
- 행정해석교섭과정에서 노사간에 잠정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7172000-01-0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언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근기68207-20761999-08-24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회사와 조합은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4071997-04-28
- 행정해석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임금32240-97061989-06-30
- 행정해석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임금32240-87931989-06-15
- 행정해석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76031985-04-23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금지를 정한 경우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하여 규정된 대로 이행해야 한다노조1454-127861984-06-05
- 행정해석누진제를 채택한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거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되어 4년치를 계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991977-01-07
- 행정해석경조유급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인정되고 있으므로 근로일수에 산입되며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법무811-64831976-04-15
- 행정해석방직협회의 노사협의회 대표자가 회원 각자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체결권이 있다노정노1452-20601967-03-2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68107-7042000-01-01
- 행정해석노조전임임원의 임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느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될 사항이지 행정관청이 지시할 성질이 아니다노조1454-171401982-06-19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불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노정노1452.5-20871964-07-03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운영중인 콘도 외에 기금의 콘도 추가구입가능여부와 근로자의날 기금의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일부 보조 가능여부복지 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주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조68107-703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이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31987-07-20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결당사자에게만 유효하다노조1454-15401198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