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1.07
법무811-199
누진제를 채택한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거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되어 4년치를 계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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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1972.9.28 강원도 영월군 소재 모 탄광회사 채탄부로 입사하여 가정형편상 76.10.28에 퇴직한 바 있음.
회사측 단체협약서에 퇴직금 계산을 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은 연 35일분, 3년 이상 5년 미만은 연 40일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는 4년이므로 4년×40일분이 타당한지 아니면 회사측 계산(3년×35일+나머지 1년×40일분)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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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한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거 3년 이상 5년 미만은 연 40일분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년에 40일분씩 4년치를 계산 지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