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9.30
근기1455.9-10559
임시공휴일의 사업장 휴일적용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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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시공휴일의 사업장 휴일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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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임시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휴일로 정하거나 또는 유ㆍ무급으로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