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15
임금32240-8793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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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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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