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6.05
노조1454-12786
단체협약상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금지를 정한 경우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하여 규정된 대로 이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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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회사에서 조합장의 급료를 보조 지원함에 있어 당사 단체협약으로,
- 회사는 노조의 임원 또는 조합원 중에서 1명이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하여는 근무와 동일한 처우를 함. 2. 회사는 노조의 전임자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
이라고 협정하고 있으나 본 시행에 있어 다음의 의문점이 있어 적법 여부의 검토를 요청함.
가. 조합장이 전임 조건으로 회사에서 급료를 받을 경우 회사 직원으로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조합장이 급료를 받는 조건으로 급료수행기간에 대한 근속기간 및 재직기간 증명을 요구할 경우 그 해당 여부.
다.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용어 해석에 있어 조합의 대표자는 그 권리자로 인정할 수 없음에 비추어 조합장에게는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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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단체협약으로 전임을 인정하면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우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한 사실로서 규정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컨대, 퇴직금ㆍ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