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20
근기01254-11633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이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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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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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1년간 개근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