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4.15
법무811-6483
경조유급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인정되고 있으므로 근로일수에 산입되며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근로시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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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및 취업규칙상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는 월차유급휴가 및 경조 유급휴가를 주중(1주간)에 1일 또는 3일이나 5일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주중 기본근로시간 48시간을 만근치 아니하고 있는데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
- 회사측의 주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소정의 근로일수 중 월차 또는 경조유급휴일을 지급하여 개근(만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유급휴일)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임.
- 노조측의 주장
월차 또는 경조유급휴일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 규정에 의해 근로일수에 산입되어야 하며 또한 경조유급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명문규정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근로일수에 산입하여야 되므로 주휴는 지급되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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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에 의하여 당해 휴일은 근로일수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