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19
노조1454-17140
노조전임임원의 임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느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될 사항이지 행정관청이 지시할 성질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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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부 지침에 따라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전임임원 1명을 두도록 규정했고 또 노사간의 단체협약에도 전임임원(전임간부)을 인정하고 있는 바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표하고 있는 전임임원 1명에 대하여는 사업주측에서 전임비(즉, 임직원으로서의 봉급)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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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임.
따라서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노조재정에 대한 사용자의 지원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특히 노조운영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어 있음.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노조 전임임원의 임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느냐는 노사의 자율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규정될 사항이지 행정관청이 지시할 성질의 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