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9281
기존 비조합원의 유니언 숍 적용문제는 단체협약상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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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존 비조합원에 있어서의 유니온숍 자동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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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조합원의 유니언 숍 적용문제는 단체협약상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며,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