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3898
단체협약에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한다면 지급시기 이전 퇴사자에게도 근무기간분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상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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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한다면 지급시기 이전 퇴사자에게도 근무기간분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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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한다면 지급시기 이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무기간분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