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4.24
복지 68233-105
단체협약상 운영중인 콘도 외에 기금의 콘도 추가구입가능여부와 근로자의날 기금의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일부 보조 가능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상 '2곳 이상 휴양소를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원권의 부족으로 기금의 수익금으로 콘도추가구입 운영여부, 근로자의 날 기념품 제공 시 구입비의 한도 및 구입비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기금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재원의 일부를 회사가 보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