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과정에서 노사간에 잠정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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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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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 중 매회 교섭시 합의사항을 교섭위원 전원(노사 양측 대표자 포함)이 서명 날인한 후 별도의 임금협약서, 단체협약신고서 등의 양식에 노사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별도의 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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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노사 양측 교섭위원 전원(노사 양측 대표자 포함)이 실제적으로 참여 합의하고, 단지 합의문 확인을 노사양측 간사가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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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회 교섭시 합의내용을 '합의'로 하여 노사 양측 교섭위원 전원(노사 양측 대표자 포함)이 합의 서명·날인한 후 조합운영 규약에 의한 조합원 찬반투표결과 부결되었을 경우 노조의 재교섭 요구가 합법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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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재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노조가 동건으로 파업을 할 경우 본 파업이 합법적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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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교섭 진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교섭의 일시·장소·교섭인원수·진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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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 있는 노사당사자가 교섭을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양측 교섭위원이나 간사가 교섭시 마다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서명·날인한 노사양측의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면 동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서명·날인한 노사 당사자의 협약체결권이 없는 경우라면 교섭과정에서 노사간에 잠정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동법상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임.
- 또한,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모두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이의 변경·폐지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