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4.28
노조01254-407
단체협약상 회사와 조합은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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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상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직접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이 지연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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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에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동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체결경위 및 그 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ㆍ결정함이 타당함. 단체협약상 회사와 조합은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동 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사용자가 당해 노동조합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함으로 인해 교섭이 지연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