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주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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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노동조합은 1999년 7월 10일 설립하여 같은 해 10월 12일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체협약에는 지부장을 전임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1997년 3월 개정노동조합법을 적용하여 법개정 이후 신설노조로서 전임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2001년 3월 노조법 개정시 전임자 급여 조항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노조법상 우리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으로부터 전임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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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관계조정법 제2조 제2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 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을 규정(법 제90조)하여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동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서 동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규정의 적용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으로써 2006년 말까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주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아울러 동법 부칙 제6조 제2항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축소하여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