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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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공금을 횡령·유용한 때에 금액과 관계없이 이를 고용 중지의 사유로 정한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5372010-10-04횡령/배임
- 노동위3년 동안 상습적으로 택시미터기를 미사용한 방법으로 택시운송 수입금을 횡령 및 유용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4692010-09-06비위행위
- 노동위매매대금 횡령을 묵인하고 편법적인 회계처리를 한 관리 담당자들의 비위행위가 새로 밝혀져 이루어진 해고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2522010-05-2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차례 지적 및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912010-05-03횡령/배임
- 노동위노동조합비 횡령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고 노동조합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되었음에도 사용자가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중노위2010부해1192010-04-08횡령/배임
- 노동위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있는 특정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9부해10262010-01-26횡령/배임
- 노동위공공기관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는 등 업무집행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4442009-08-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상 횡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832009-07-08횡령/배임
- 노동위체불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여 법원으로부터 사기죄에 해당하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002009-06-23비위행위
- 노동위공금 부정사용 및 횡령행위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582009-03-05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에게 공금유용, 결재권한 남용을 통한 공금집행, 사업장내에서 풍기문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312009-02-25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9012009-02-02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들이 친·인척에게 저작권료가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묵인 등을 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을 한 것을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8822009-01-29횡령/배임
- 노동위자동차 정비기사가 차량수리를 위한 부품을 청구하여 차량수리에 사용하지 않고 사외로 반출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8782009-01-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