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0-09-17 | 2009가합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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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647,60474 판결 (이사·감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이사·감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경호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윤○○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상태에서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목적으로 과다한 용역경비대금을 지출한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들은 각자 주식회사 □□□□빽빽 18,899,334,629원 및 위 금원 중 10,937,153,797원에 대하여는 2006. 9. 23.부터,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8. 2.부터, 1,898,195,734원에 대하여는 2005. 11. 24.부터, 1,160,543,164원에 대하여는 2006. 7. 1.부터, 188,934,944원에 대하여는 2007. 12. 28.부터, 146,253,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1,130,919,99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954,1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24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부터, 2,126,234,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사들에게 부당하게 보수를 초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에 대한 부분 다음으로 오○○에게 보수를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오○○이 그 하자가 중대하여 부존재하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실, 대표이사 문○○ 이 오○○에 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2005. 12. 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추인한 바 있기는 하나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이다), 갑 제1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5년 당시 오○○에게 이사 보수로 합계 24,81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오 OO에게 보수를 지급한 피고들의 행위는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더욱이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사회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사 오○○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오○○에게 2005년 지급한 보수 합계 24,8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6년, 2007년 보수 (1)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2, 3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사들에게 2006년 합계 2,997,919,990원, 2007년 합계 2,821,100,000원의 보수를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2호증의 3(을 제35호증과 같다) 기재에 의하면 2005. 12. 21. 임시주주총회(피고 윤○○이 오OO, 송○○을 제외하더라도 그 정족수를 갖춘 2005. 12. 3. 개최된 이사회에서 재차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윤○○의 2005. 12. 21.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적법하다)에서 이사보수의 한도를 3,0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보수의 상한액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경우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를 전체 이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사인 주주에 대하여 이 사의 보수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특별이해관계자라는 이유로 그 의결권 행사를 금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6년, 2007년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의 합계가 3,000,000,000원 이 내인 이상 2006년과 2007년 이사들에게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감사 김○식에게 지급한 보수의 경우, 상법은 감사의 보수 역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22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2005. 12. 21. 임시주주총회에서 2006년 감사의 보수를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따르되 월 700만 원(연봉 8,400만 원이다)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언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감사의 보수에 대하여 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한편 갑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식에 대한 보수가 실제로 적법한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그 액수 또한 기존의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 정한 감사의 보수기준에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감사 김O식에게 그에 대한 보수로 2006년과 2007년 각 133,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이 사건 회사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럽다. 3) 소결론 (가)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24,8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적법 여부와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논란과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오○○이 이사회에 참석하는등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오○○에게 지급한 보수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 상당인 7,000,000원으로 제한한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윤○○, 윤○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4. 16.부터, 피고 석○○은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4. 14.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2010.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급종료일 다음날인 2006. 1.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위 지급종료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7. 회사가 부담한 소송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돌은 자신들의 경영권 유지 등 개인적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26,234,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경영권 유지를 위하여 윤○철이나 문○○을 상대로 제기한 민· 형사 사건> <table_bc id="38_1" src="s20101017/4380a52fc5fcd9ef_table_1.jpg" width="987" height="328" x_position="326" y_position="1362" /> <table_bc id="39_2" src="s20101017/b567bd4f33779877_table_2.jpg" width="1059" height="728" x_position="298" y_position="343" /> <노조와의 분쟁에 관한 민·형사사건> <table_bc id="39_3" src="s20101017/b567bd4f33779877_table_3.jpg" width="1043" height="450" x_position="291" y_position="1120" /> <개인소송> <table_bc id="40_2" src="s20101017/30ddcd581d7af2d9_table_2.jpg" width="1046" height="631" x_position="307" y_position="372" /> <회사 임·직원의 민·형사재판, 고소·고발 사건> <table_bc id="40_3" src="s20101017/30ddcd581d7af2d9_table_3.jpg" width="1011" height="641" x_position="324" y_position="1052" /> <table_bc id="41_1" src="s20101017/a8276ab56ee4e5ad_table_1.jpg" width="1040" height="158" x_position="311" y_position="349"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분쟁은 주주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주주 윤○철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소 등의 법적수단을 취하는 과정에서 부수하여 경영권이 변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2 노조파업과 관련된 사건들도 회사의 영업 지속과 고객들의 시설이용 및 회사 기물파손 방지 등이 문제된 것으로 회사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이며, 3 회사의 임직원이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 적법하게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소송이나 고소의 당사자가 된 것이므로, 모두 정당한 비용지급이다. 다. 판단 1)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제출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도6280">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case_cite>). 또한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3도117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89도1102">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case_cite>).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각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이 불법행위 내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순번 7, 18,19,20, 21, 22의 경우 위각 순번의 경우 갑 제15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1, 4, 갑 제2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명목의 변호사 보수를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본인 또는 위 각 소송의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할 변호사 보수를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변호사 보수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이익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항변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각 소송은 모두 그 당사자가 개인일 뿐만 아니라, 상법 제405조 제1항에서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승소한 주주가 소송비용 및 그 밖의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해임의 소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이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더욱이 이 사안의 경우 갑 제15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이사해임의 소에 대하여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사 직원의 업무수행 중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유죄판결의 확정만으로 사용자책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까지 회사가 소송비용을 지출하도록 허용한다면 직원이나 임원들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해서까지 회사가 소송비용 부담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위 형사사건의 성질에 비추어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각 소송의 결과가 회사에 사실상의 영향을 미칠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위 변호사 보수 합계 130,000,000원(= 10,000,000원+20,000,000원+10,000,000원+10,000,000원+30,000,000원+20,000000원+20,000,000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순번 12, 13, 16에 대하여 순번 12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윤 O자, 윤○미가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2005가단00000">수원지방법원 2005가단00000</case_cite>호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이 사건 회사도 명의개서의 당사자로서 피고에 포함되어 있고(<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2006가단00000">수원지방법원 2006가단00000</case_cite>호는 피고들이 위 사건에 대한 반소로 제기한 것으로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피고들이 주식 양도와 관련된 개인적인 소송 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보인다}. 순번 13, 16의 경우 갑 제19호증의 6, 제23호증의 4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윤○○이 일본법상 상속회복청구권 관련 자료검토, 경영권 방어 등 개인적인 법률자문 부문도 포함하여 법무법인 □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6. 1. 18.부터 2006. 12. 19.까지 제공받은 법률자문에 대한 보수로 128,957,400원을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윤○○ 이 이와 관련하여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8. 횡령금액으로 인정된 수임료 50,000,000원(법률시무소 □ 10,000,000원+법무법인 4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순번 2, 3, 4, 5, 6에 대하여 순번 2, 5, 6의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명목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고소인이거나 소송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어 회사가 법적 분쟁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순번 3, 4의 경우 윤○철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고 윤○자와 석○○만이 항고 또는 헌법소원을 한 당사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같은 사안으로 직접 윤○철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점에 비추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 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만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위 고소 등의 이면에 윤○철과 경영권 분쟁 중인 피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송의 결과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윤○철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운용하고 주식회사 국제개발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하는 등 이 사건 회사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윤○철에 대하여 대부분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무의미한 형사고소를 반복하거나 무리하게 소송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순번 14, 15에 대하여 갑 제16호증, 을 제3, 6호증, 을 제29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윤○철이 피고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까지 상대로 하여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5카합00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카합000</case_cite> 호와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06카합000">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합000</case_cite>호로 각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소송은 이 사건 회사가 법적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들 개인이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소송은 이 사건 회사가 피고 윤○○에게 명의개서를 해 주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 사하게 되자 윤○철이 이를 막기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회사의 명의개서 부분을 다투는 것이 주된 취지로 보이고, 여기에 윤○철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철 측 주주와 피고들 측 주주 모두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 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등 운영이 어려워지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는 당해 법적 분쟁 이 이 사건 회사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순번 17에 대하여 갑 제21호증의 1, 을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윤○○이 직원 윤○로 등을 해고하고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집회를 방해하였다는 등 노동조합과의 분쟁과정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합계 70,000,000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7호증의 2, 3, 을 제27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입건된 행위의 내용과 경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에다가 피고 윤○○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직원을 해고하고 대체근무자를 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직원과의 고용관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위와 같은 법정 분쟁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피고 윤○○이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직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변호사보수는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순번 8, 9, 10, 23에 대하여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5,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노조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자문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될 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보수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순번 1, 11에 대하여 갑 제20호증의 3, 갑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소대리 및 법률자문','형사 법률자문건' 명목으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될 뿐, 원고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노조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 형사상 고소와 관련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윤 OO, 윤○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4. 16.부터, 피고 석○○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4. 14.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2010.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07. 7. 2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므로 2007. 7.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 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8.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손해배상금 합계 4,237,000,000원 (= 3,200,000,000원+900,000,000원+7,000,000+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윤○ O, 윤○자는 각 2009. 4. 16.부터, 피고 석○○은 2009. 4. 14.부터 각 2010. 9. 17.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647,60474 판결 (이사·감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이사·감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경호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윤○○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상태에서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목적으로 과다한 용역경비대금을 지출한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주식회사 □□□□빽빽 18,899,334,629원 및 위 금원 중 10,937,153,797원에 대하여는 2006. 9. 23.부터,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8. 2.부터, 1,898,195,734원에 대하여는 2005. 11. 24.부터, 1,160,543,164원에 대하여는 2006. 7. 1.부터, 188,934,944원에 대하여는 2007. 12. 28.부터, 146,253,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1,130,919,99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954,1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24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부터, 2,126,234,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