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0-06-10 | 2009다9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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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위원장인 대표이사가 다른 징계위원에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 및 역할을 위임하거나 수권한 바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징계위원회는 의장인 위원장에 의하지 않고 진행된 것이므로, 제2차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음.
- 1심 판결은 제2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아 심리 미진 및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됨.
- 징계양정의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징계처분 전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음.
- 원심이 제2차 징계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324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2009다97611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해고 취소 후 재징계 및 절차적 하자의 법리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재경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 1. 권한남용, 명령불복종, 근무시간 중 직장 이탈 등의 사유로 제1차 징계해고를 당 함. 원고는 2007. 3.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4. 28.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내 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2. 제1차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 음. 피고는 2007. 5. 7. 원고를 대기발령한 후, 2007. 5. 31. 제1차 징계해고사유와는 다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과실 등의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를 함. 제1차 징계해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 명의로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통보서를 보내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행을 주관 함. 제2차 징계해고 시에는 대표이사 명의로만 출석 및 해고통보가 이루어졌고,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징계처분 취소 및 재징계 가능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 함. 피고가 제1차 징계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정 전 자발적으로 원고를 복직시키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지 않았으며, 제1차 징계해고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스스로 제1차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제1차 징계해고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제1차 징계해고 없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제2차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피고의 징계절차규정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부서장급 간부와 인사부서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대표이사가 지명하며, 대표이사가 의장이 될 수 있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 규정 함. 제2차 징계해고 시 대표이사 명의로 출석통지 및 해고통보가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 판정 요지 징계해고 취소 후 재징계 및 절차적 하자의 법리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재경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 1. 권한남용, 명령불복종, 근무시간 중 직장 이탈 등의 사유로 제1차 징계해고를 당 함. 근로자는 2007. 3.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07. 4. 28.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 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2. 제1차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지 않 음. 회사는 2007. 5. 7.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2007. 5. 31. 제1차 징계해고사유와는 다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과실 등의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를 함. 제1차 징계해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 명의로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통보서를 보내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행을 주관 함. 제2차 징계해고 시에는 대표이사 명의로만 출석 및 해고통보가 이루어졌고,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징계처분 취소 및 재징계 가능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 함. 회사가 제1차 징계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정 전 자발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지 않았으며, 제1차 징계해고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는 스스로 제1차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제1차 징계해고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근로자는 회사에게 제1차 징계해고 없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제2차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회사의 징계절차규정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부서장급 간부와 인사부서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대표이사가 지명하며, 대표이사가 의장이 될 수 있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 규정 함. 제2차 징계해고 시 대표이사 명의로 출석통지 및 해고통보가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 음. 징계위원장인 대표이사가 다른 징계위원에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 및 역할을 위임하거나 수권한 바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징계위원회는 의장인 위원장에 의하지 않고 진행된 것이므로, 제2차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 음. 1심 판결은 제2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아 심리 미진 및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9다97611 판정일 2010.06.10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위원장인 대표이사가 다른 징계위원에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 및 역할을 위임하거나 수권한 바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징계위원회는 의장인 위원장에 의하지 않고 진행된 것이므로, 제2차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음. 원심은 제2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아 심리 미진 및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됨. 징계양정의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징계처분 전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 음. 원심이 제2차 징계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324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의 하자를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 함. 특히, 제1차 징계해고가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단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복직시킨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또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과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징계처분 무효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기업의 징계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는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됨. 징계양정의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징계처분 전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 음. 원심이 제2차 징계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324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