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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장에게 조합운영비조로 지급한 금액은 조합장 개인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94541987-06-1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조1454-245501981-08-18
- 행정해석불특정한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법무811-218161978-10-06
- 행정해석1. 개인적인 노동조합 탈퇴는 자유롭다.2.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자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노동조합 탈퇴 행위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노조1454-338001970-01-01
- 행정해석해당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없는 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27852007-08-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9892000-09-28
- 행정해석단위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로 결정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노조01254-1802000-03-02
- 행정해석파산된 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조합원이 전혀 없게 되었다면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직권 소멸조치 할 수 있다노조68107-9242000-01-01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사용자의 면제행위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경조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8831999-12-15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협력68140-3231998-08-3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ㆍ결정함이 타당하다노조01254-5291997-06-14
- 행정해석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대하여 노사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시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노사68130-4421993-12-15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사실상 교섭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동쟁의신고는 부당하다노사32281-116561990-08-21
- 행정해석차량출고 및 입고, 주유대기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44701990-03-28
- 행정해석노동조합장이 절도행위로 경찰에 형사입건되었다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는 것 뿐이므로 임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노조01254-84551987-05-26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결성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본조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 지부를 결성할 수 있다노조1454-74961984-03-20
- 행정해석연장근로 등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7854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