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18
노조1454-24550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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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구에서 경상북도내 및 시ㆍ군간을 운행하는 시외노선버스, 화물자동차의 경우 사업노선면허는 경상북도(운송사업 및 차량번호는 경상북도)에서 관장하는 도내 시ㆍ군에 사업체의 영업소를 둔(상당수의 근로자는 경상북도에 거주) 회사 및 규약에 명시된 노조사무실이 대구직할시내에 소재하고 있을 때,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관청은 회사 및 노조사무실이 소재한 대구직할시장인지 아니면 경상북도 도지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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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는 동법 시행령 제9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직할시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