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사용자의 면제행위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경조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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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9.8.10~10.28까지 72일간 파업
이 기간중 1999.9.8~10.28까지 출입을 전면 통제한 채 공장을 점거하여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음.
1999.11.1부터 정상조업 재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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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노무지휘권이 상실된 공장점거기간중에 사원들에게 경조사유 발생시 경조유급휴가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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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점거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휴업기간중에 사원들에게 경조사유 발생시 경조유급휴가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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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점거파업으로 무노동무임금 적용기간에 경조사유 발생을 이유로 파업이 종료된 후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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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의관련 파업참석자 및 미참석자에게 경조유급휴가의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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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휴가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그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함.
- 노사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이른바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의 경우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과는 달리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노사간 특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 1), 2), 3)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사용자의 면제행위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파업기간중 파업 미참석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