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3.28
근기01254-4470
차량출고 및 입고, 주유대기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근로시간+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회사는 시내버스 운수업체로서 회사 차고지와 운행노선의 기점, 운행노선의 종점이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배차시간표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차고로 출근하여 출발기점으로 차를 몰고 나와야 하며, 근무가 끝난 후에는 운행노선의 종점으로부터 회사차고로 차를 몰고 와서 주유를 위해 대기하여야 함. 이러한 경우 차량의 출고 및 입고시간, 주유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의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입ㆍ출고시간 및 차고지 도착후 주유대기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의 포함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