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발생신고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사실상 교섭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동쟁의신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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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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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발생신고 결의를 전조합원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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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쟁의발생신고 사유로 3차에 걸쳐 교섭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1차교섭에서 상견례를 하고 2차교섭에서 사용자측 교섭위원 문제로 결렬되었고, 3차교섭에서도 조합원 40여명이 꽹과리를 치며 각목을 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위협시위 및 인신공격 등을 하여 실질적인 교섭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쟁의발생신고가 타당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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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는 것이며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1항(2008.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7)에 의한 노동쟁의신고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단체교섭의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교섭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듯하나 노동조합법 제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폭력적인 태도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임하려고 할 때는 사용자가 불응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