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2.15
노사68130-442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대하여 노사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시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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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지부는 '86년부터 분임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바,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 노사협의회법 제31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대해 저촉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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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한편,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문의 분임 노사협의회가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동조에 의해 설립된 노사협의회이고, 그 권한의 범위내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31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