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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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에 "경조휴가 6일"을 주고,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법정공휴일·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기타 의료원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근로자의날 포함)"로 규정하고 있을 때, 2000.10. 1(일)에 결혼하는 근로자가 10. 2∼7까지 휴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단체협약에 백숙부상의 경우 2일의 경조휴가를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 2000. 9. 2 퇴근시간후인 23시에 백숙부상을 당한 경우와 2000. 9. 2 출근하여 근무중 14시에 백숙부상을 당한 두 경우 모두 휴가요청을 9. 3∼4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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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임. 따라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임.
-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제7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 제7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뿐임.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예:경조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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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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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의해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은 단체협약 내용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상기 원칙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