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1454-33800
1. 개인적인 노동조합 탈퇴는 자유롭다.2.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자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노동조합 탈퇴 행위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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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버스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로서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라는 규정에 따라 조합을 탈퇴하려하나 노동조합측에서는 개인적인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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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노동조합 탈퇴도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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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나 미가입자도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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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탈퇴 행위가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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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면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