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11
근기01254-9454
사용자가 노동조합장에게 조합운영비조로 지급한 금액은 조합장 개인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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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장에게 노동조합운영비조로 지급한 금액은 조합장 개인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