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02
노조01254-180
단위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로 결정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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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6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별로 임시총회를 갖고 단위노동조합 형태의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지부 형태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는 바, 각 단위 노동조합에서 임시총회로 결정한 조직형태 변경이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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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당해 지역단위 노동조합은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해산신고를 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7조(2007.11.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하조직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