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급단체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조대표자는 상급단체가 합의한 교섭안을 그대로 확인 서명ㆍ날인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새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없다2.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교섭을 허용하거나,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허용할 경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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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전택노련 ○○기업(주)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과 ○○기업(주)(이하 "회사"라 함)은 1988.7.1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여 적용받아 오다가, 1989.7.16부터 노동조합 지역지부와 지역택시 사업조합이 갱신체결한 임금협정서를 적용받고 있는 바,
당 조합과 회사간에 개별적으로 체결한(1988.7.1) 임금협정서의 내용과 지역지부와 사업조합간에 체결한 임금협정서의 내용 중 상여금지급제한 항목이 상이한 바(지부의 경우 3개항, 당 조합의 경우 지역, 지부의 조항이 포함된 7개항), 당 조합의 경우 어느 쪽의 임금협정서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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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합의 임금협정서는 회사와 월급제 임금협정을 합의하고 있는 바, 당 조합과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하기휴가를 7월부터 8월사이에 3일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유ㆍ무급의 언급이 없으므로 회사에 월급제의 임금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월급(기본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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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합과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장 및 조합원이 근로기간중 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또는 상급단체 회의, 행사 등에 참가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하에 행하도록 하고 그 경우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1989년 임금협정시 회사가 속한 택시사업조합과 조합이 속한 택시지역 지부간의 교섭이 각각 위임에 의해 이루어진 바,
당 조합에서 지역지부의 총회 및 각종 회합에 참석한 것은 임금협정의 일 당사자로서 참석한 것이므로 교섭상대방인 회사로부터 조합이 참석한 각종 회합에 소요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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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대표 가운데서 대표를 선정하여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거나, 상급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는 그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합의한 단체교섭(안)을 그대로 확인 서명날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그러므로 개별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섭대표간에 합의된 사항 외에 추가사항을 교섭할 수 없으나, 서로 양해 합의하여 협약을 보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야 할 것임.
- 단체협약과 같이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교섭을 허용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허용하고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용자가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