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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4072 | 1. 상급단체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조대표자는 상급단체가 합의한 교섭안을 그대로 확인 서명ㆍ날인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새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없다2.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교섭을 허용하거나,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허용할 경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