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과-6634 | 규약상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거나 가입자격이 있더라도 실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과반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