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선출에 있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적법성이 없다 2. 조합장이 적법하게 불신임되었다면, 당해 노조의 규약이나 관계규정에서 규정한 지부 부조합장 등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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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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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선출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포기하였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총회(대의원대회)가 구성 소집되어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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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의 불신임안이 임기전에 가결되었다면 의장과 조합장의 자격은 즉시 상실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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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안이 가결되어 의장이 유고된다면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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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의원대회 진행도중 조합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을 때 의장(조합장)이 회의를 중단시키고 폐회를 선언할 경우 대회진행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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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 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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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적법(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항)하게 불신임되었다면, 당해 노조의 규약이나 관계규정에서 규정한 지부 부조합장 등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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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대의원대회)의 의장은 회의를 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의 상정을 이유로 의장이 회의를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중단, 폐회선언하는 것은 의장의 정당한 권한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전체 대의원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 동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