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1454-2526 | 1. 임원선출에 있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적법성이 없다 2. 조합장이 적법하게 불신임되었다면, 당해 노조의 규약이나 관계규정에서 규정한 지부 부조합장 등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