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8.31
협력68140-323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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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는 임금교섭 체결을 위한 교섭과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함께 하기로 하고 수차 교섭을 하였으나 교섭진전이 없자 쟁의조정 신청을 한 경우 노동쟁의 조정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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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평화의무가 있음.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무로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단체협약 등에 의해 노사간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는 기존 단체협약의 평화의무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보충협약 체결관련 교섭결렬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여부는 보충협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 즉,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령의 개ㆍ폐 등으로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 등 그 필요성의 존재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