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26
노조01254-8455
노동조합장이 절도행위로 경찰에 형사입건되었다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는 것 뿐이므로 임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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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거 노동조합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접수되고 접수증 교부전에 노동조합장이 절도행위로 경찰에 형사입건된 경우 노동조합임원의 자격결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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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바, 노동조합장이 절도행위로 경찰에 형사입건되었다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 뿐이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임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