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면직처리한 경우에도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68207-3341994-06-02
- 행정해석연차휴가의 기산시점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근기68207-2821994-02-08
- 행정해석자발적인 사직 후 재입사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중간퇴직금청산은 유효하다근기01254-14631992-09-01
- 행정해석노조가 위촉한 근로자 위원이 노조를 탈퇴해도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01-106041991-07-24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노사32281-55891991-04-20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생리사실, 거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근기01254-9861991-01-23
- 행정해석시청소속의 일용인부가 사실종속관계에 있다면 시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자가 된다근기01254-153361989-10-24
- 행정해석법정기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의 임금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77431989-05-22
- 행정해석근로일로 지정되지 않은 휴일이나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이 없다근기01254-143401987-09-05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2개 이상의 퇴직금지급률 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01254-86421987-05-29
- 행정해석경비직 근로자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3831987-03-1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01254-17721987-02-05
- 행정해석1일 3교대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 연장·야간근로를 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551987-01-21
- 행정해석임시직사원의 계약을 반복경신함으로써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39461986-03-07
- 행정해석국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1458.4-23271983-01-29
- 행정해석근로자 건강진단은 의사에 의한 검진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별 소정의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1452-212741982-08-02
- 행정해석근로자의 부정행위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된다근기1455-204801982-07-23
- 행정해석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이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145141980-06-18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에 미달하면 제20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법무811-191351980-02-02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이 모두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된다법무811-8745197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