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05
근기01254-1772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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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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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동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