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4.12
법무811-8745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이 모두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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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이 모두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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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는 그 교직원의 건강진단, 질병, 부상, 폐질, 퇴직, 사망의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될 뿐이며, 동 사립학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동 교직원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수에 의하여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