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2.08
근기68207-282
연차휴가의 기산시점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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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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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는 연차휴가일수 기산기준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 연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연도는 연차휴가일수 기산시점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제 견해로는 입사한 날이 연차휴가일수 기산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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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 견해가 옳다면 위 단체협약은 최저기준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에 미달되어 그 부분에 한하여 법적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그렇다면 이 회사에 현재 종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일수 기산기준이 모두 각자의 입사일로 당연히 조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회사가 근로자들의 조정요청을 거절하고 기존의 단체협약을 고집하며 그 기준을 계속 적용시킨다면 회사의 그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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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이로 인하여 입사 1년 미만이 되는 입사 연도에 대하여는 근로일수에 비례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