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02
산안1452-21274
근로자 건강진단은 의사에 의한 검진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별 소정의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종업원 약 20명 정도를 데리고 봉제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1년에 한번씩 공원들의 건강체크를 하여야 되므로 의무적으로 병원에 의뢰하여 공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금반 잘 알고 있는 친우소개로 공원들의 건강체크를 컴퓨터 문진표로서 건강진단체크를 해보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궁금하여 문의함.
- 컴퓨터 문진표로 검진을 하고 X레이 촬영을 하여 공원들의 건강진단을 체크하였다면 달리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원들의 건강진단의무는 면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 의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 당부의 1982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에서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
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흉부 X선 촬영검사 외에도 자타 각 증상에 대한 의사의 진찰과 뇨 및 혈액검사 등 필수적인 검사를 빠짐없이 시켜야 하므로 컴퓨터 문진표에 의한 검사로 건강진단을 대체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