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7.23
근기1455-20480
근로자의 부정행위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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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부정행위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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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로부터 부정 수입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에,
근로자의 부정행위는 해고 등 징계요건으로 할 수 있지만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