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7.24
노사32201-10604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 위원이 노조를 탈퇴해도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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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 노사협의회법하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조합을 탈퇴했을 때 위원의 자격상실 여하 및 당사와 같이 소수 노동조합하에서(가입률:대상대비 1.5%)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비조합원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참가방법.
이와 더불어 근로자 위원구성에 있어서 조합원ㆍ비조합원의 인원비례에 의한 구성을 위해 추진 가능한 절차와 그 과정에서 회사가 조합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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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 제6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함)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촉된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고 해서 노사협의회위원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님.
노동조합이 소수근로자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라도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위촉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비조합원 가운데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