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05
근기01254-14340
근로일로 지정되지 않은 휴일이나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이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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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일로 지정되지 않은 휴일이나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임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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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근로일에 동원 또는 훈련을 받은 날은 동법 제10조(직장보장(2009.4.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근로일로 지정되지 않은 휴일이나 휴무일에 동원 또는 훈련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