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17
근기01254-4383
경비직 근로자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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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비직 근로자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인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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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에(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의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아파트 관리소 근로자가 관리직과 임시직을 합하여 16인 이상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