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9.01
근기01254-1463
자발적인 사직 후 재입사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중간퇴직금청산은 유효하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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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발적인 사직 후 재입사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중간퇴직금청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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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해지(퇴직)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 바,
퇴직과 재입사를 통한 근로형태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때까지의 제반 근로관계를 단절한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제출하고 그 동안의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후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퇴직금 중간청산은 유효한 것이라고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