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21
근기01254-955
1일 3교대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 연장·야간근로를 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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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교대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 연장·야간근로를 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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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