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4.20
노사32281-5589
일용근로자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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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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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